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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요일!
부서별 서비스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3병동 전영현 선생님께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인
신체학대,
언어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가 해당되는
정서학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인
성학대,
물리적, 교육적, 의료적 방임 및 유기의
방임이 있습니다.

이런 아동학대는
한 가지 학대 만을 당하는 경우보다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48.3%에 달하고
아동학대 행위자는
학대당한 아이의 부모인 경우가
82.1%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인지장애, 심리장애가 일어나
학교, 사회에 부적응하게 되고
결국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아동학대를 당했던 피해자들이
훗날 아동학대를 시행하는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인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이 내원하는 경우,
아동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검진을 꼼꼼히 시행하고
피부에 멍이 있을 경우
놀다가 다쳤는지
의도적인 외상에 의해 생긴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find라는 아동학대 선별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find에서 ‘예’라는 답변이
2개 이상 나올 경우,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가 권유되며
‘예’라는 답변이 1개가 나온 경우에는
전문의에 의한 재평가 등
세부사항을 평가한 후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정황 확인 중 유의하실 점은
가능한 한 증거사진을 확보하도록 하고
아동이 불안에 빠지지 않도록
큰일이 난 것처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대하도록 합니다.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질문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아동 면담 가능한 장소 정보,
학대가 의심되는 이유/상황,
아동의 인적 사항,
(의심되는) 가해자,
신고자 요청 사항이 있습니다.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아동학대 의심 신고 사실을
설명할 필요 없고,
진술 오염 가능성이 있고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신고 사실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를 가진
의료인의 신고 비율은
전체 신고자의 비율 중
0.9%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맞으면서 크는 거지,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야'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거나
학대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증거나 불충분하거나
신고가 피해 아동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두려움,
신고 절차에 대한 무지 등의
교육 및 지식의 부족한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고 후 신변이 밝혀져
보복이나 소송 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일단 즉시 신고가 우선입니다.
조사와 확인은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고
최종 판결은 경찰과 검찰 수사,
법정 선고에 달려있습니다.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자의 신변보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더나은병원은
고객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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