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병원 서비스교육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 2지구에 위치한
척추관절 수술 후 재활
빛나는 피부미인을 위한 레이저관리
더나은병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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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금요일!
부서별 서비스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3병동 전영현 선생님께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원하지 않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이 있습니다.
육체적 성희롱에는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나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언어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 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등이 속합니다.
시각적 성희롱에는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제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 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것,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 기준에는
먼저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가 있었는가입니다.
여기서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발생시켰는가입니다.
여기서 성적 굴욕감의 판단 기준은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원했던 행위인지 아닌지는 중심으로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인지,
당사자의 관계, 장소 및 상황 등
모든 상황과 기록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고,
행위의 반복성 여부, 대상의 특정 여부,
거부 의사의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어서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근로조건 등 고용상의 불이익이 있을 경우
직장 내 성희롱인지 판단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사업장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 외 제3자 등 누구든지
사업주에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신고 또는 제보를 받거나
고충처리 과정 등으로 경로에 관계없이 인지하게 되었다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인지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
모두로 하여금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노동위원회, 노동청, 검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해당 내용을 제공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때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되어야 합니다.
아직 성희롱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같은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피해자, 피해 주장자, 신고자 등의
성희롱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사업주의 인사상ㆍ신분상의
불이익한 조치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4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때, 징계 등 조치 이전에는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피해자 권리 회복과 조직규범 확립이라는 원칙의 범위 하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과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처리 절차에는
해당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외에도
조직 차원에서의 적절한 사후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후조치에는
비밀유지 의무의 준수, 2차 가해 방지,
조직 문화 개선 등이 있습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오늘 발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광주 더나은병원은
고객을 위해 항상 연구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여
지속적인 혁신을 추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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